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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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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