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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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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1.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2.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