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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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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