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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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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