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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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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