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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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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