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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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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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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법 제21조제1항·제48조제1항·제74조제1항·제120조제1항·제126조제1항·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