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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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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5.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및 재제출 명령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의 명령
8.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0. 법 제53조제3항제55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1.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및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1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처리
13.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
1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5.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16.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17.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시정 명령
18.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19.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20.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금지 및 시정 명령
21.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3.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4.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25.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처리
26.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의 취소
27.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의 허가 및 변경 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8.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29.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0.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3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
3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3.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처리
34.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36.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7.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접수
38.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9.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0.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법 제15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 명령
42.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43.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44.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5.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6.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4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5.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법 제16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8. 법 제160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9.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