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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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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