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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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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