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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342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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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