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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342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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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 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