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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0416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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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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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確認書面)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