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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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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969·5·19>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