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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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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