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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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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