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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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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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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