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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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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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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