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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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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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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민법」의 준용)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