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