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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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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