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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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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