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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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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