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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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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