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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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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문화재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