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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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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