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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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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