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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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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