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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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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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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