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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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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