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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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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