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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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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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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