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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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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등의 제작·구입 및 보수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5. 직업병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또는 직업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업무
7.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