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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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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9(제재요청 대상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97·5·16]
[종전 제33조의9는 제33조의10으로 이동<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