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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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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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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6(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연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6은 제33조의17로 이동<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