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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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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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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3(시험의 실시)
①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④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⑤지도사 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3은 제33조의14로 이동<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