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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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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의 발급)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