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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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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4.1]]
②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