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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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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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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④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