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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8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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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7·8·28, 99·4·15,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1. 삭제 [93.12.27]
2. 삭제 [93.12.27]
3. 삭제 [99.4.15]
4. 삭제 [97.8.28]
5. 삭제 [99.2.8]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