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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8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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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4.1]]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