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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8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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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삭제 [97·8·28]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제49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개정 99·4·15] [본조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