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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31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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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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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3. 예산편성, 집행조정, 결산,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4.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5.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책고객의 관리·동향 분석·백서 발간
7. 행정제도·보수제도·제안제도의 운영·개선 및 규제개혁
8. 특정평가·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9.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10. 비정규직 관리·운영
11.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2. 소관 법령·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소송사무 총괄
1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4.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5.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16.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17.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조정·시행
18.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7. 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2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대외협력·해외진출 기반 조성
3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부 간 협력사업 및 교류 활성화
3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운영
3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3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3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3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3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43. 재해·재난(재난방송을 포함한다)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종합
4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4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