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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31호 일부개정 2018.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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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단속 및 혼신조사·처리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
8.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10.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