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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31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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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