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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31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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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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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송진흥정책국)
① 방송진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방송서비스·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5.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6.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7.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9.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11.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12.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3.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4. 공공채널, 종교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5.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18.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승인·재승인·변경승인·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20. 소관 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22.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2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24.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25.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시행
26.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27.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