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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방송 정책의 총괄·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중장기 정보통신·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 제정·개정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9.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10. 인터넷 관련 법·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및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11. 인터넷주소자원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유·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16.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7.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18.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19.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2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촉진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3.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4.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 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6.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응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27. 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8.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29.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2.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정부혁신 활용 지원
33.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5.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36.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38.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9.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0.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감리에 관한 사항
41. 범국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42.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3.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44.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정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45.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6.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7.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48.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추진
49. 정보통신·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조정
50.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52. 정보통신·방송산업 관련 통계·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53. 정보통신·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추진
55.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56. 정보통신·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시행
5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58. 정보통신·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시행
59. 정보통신·방송산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0.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1.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2. 정보통신·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63. 해외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4.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65.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66.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67.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68.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69.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보급 및 국산화
70.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1.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2. 네트워크 장비산업 기술개발·인력양성 및 경쟁력 강화
7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75.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76호부터 제85호까지에서 같다)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76.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77.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78.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7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80.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81.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82.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83. 소프트웨어 생산·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84.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8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조정
86.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87.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
88.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확산 및 기반 조성
89.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0.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91.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2.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93.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4.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5.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96.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7.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의 설치·창업 지원
98.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9. 클라우드(Cloud)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00. 유·무선 인터넷 기반 신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101. 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제도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2. 네트워크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103.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4.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5.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6.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107.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108.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109.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0.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111.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12.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1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14.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조성
115.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④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48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제3항제75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101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방송 정책의 총괄·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중장기 정보통신·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 제정·개정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9.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10. 인터넷 관련 법·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및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11. 인터넷주소자원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유·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16.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7.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18.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19.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2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촉진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3.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4.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 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6.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응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27. 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8.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29.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2.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정부혁신 활용 지원
33.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5.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36.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38.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9.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0.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감리에 관한 사항
41. 범국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42.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3.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44.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정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45.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6.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7.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48.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추진
49. 정보통신·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조정
50.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52. 정보통신·방송산업 관련 통계·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53. 정보통신·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추진
55.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56. 정보통신·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시행
5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58. 정보통신·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시행
59. 정보통신·방송산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0.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1.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2. 정보통신·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63. 해외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4.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65.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66.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67.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68.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69.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보급 및 국산화
70.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1.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2. 네트워크 장비산업 기술개발·인력양성 및 경쟁력 강화
7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75.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76호부터 제85호까지에서 같다)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76.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77.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78.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7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80.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81.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82.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83. 소프트웨어 생산·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84.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8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조정
86.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87.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
88.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확산 및 기반 조성
89.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0.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91.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2.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93.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4.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5.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96.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7.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의 설치·창업 지원
98.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9. 클라우드(Cloud)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00. 유·무선 인터넷 기반 신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101. 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제도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2. 네트워크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103.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4.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5.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6.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107.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108.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109.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0.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111.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12.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1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14.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조성
115.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④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48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제3항제75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101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부 칙[2017.7.26 제282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이하 49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제3항, 제3조의4제1항·제2항, 제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6제1항·제3항, 제7조의7제6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7제2항 및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9항, 제41조제5항·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6항 후단,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⑤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 및 과학기술보좌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항·제8항·제9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다목1)·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제5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후단, 제18조제2항, 제23조제7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같은 조 제20항·제21항·제25항·제27항, 제29조제1항 ·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제4호·제5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3조의5,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9조제10항, 제21조제7항, 제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3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2호바목, 같은 표 비고란 제1호 및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제6호,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9조제6항 및 제3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5호,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6>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의 위반행위란 및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8>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12조제4항·제5항, 제16조제5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0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2조제2항·제3항·제5항, 제66조,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8조의2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의2제7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5의 제1호 본문, 같은 제2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5>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의5제2항제1호·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2)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제4항, 제10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제5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5제3항, 제5조제5항, 제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6조제6호,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중 “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3,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2호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 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 해양수산부차관
6. 기상청장
7.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9>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42>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42조제3항 단서, 제43조제4호, 제44조 및 제5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11월 9일)
<43>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4>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4, 제12조제2항·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9>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제4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등록 요건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제3항, 제47조제2항·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1호·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0조제4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23조 및 제4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5조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호를 삭제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행정안전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0>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본문, 제4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3조제3항 단서, 제4조,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61>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9조제6항,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67>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8>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이하 49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제3항, 제3조의4제1항·제2항, 제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6제1항·제3항, 제7조의7제6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7제2항 및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9항, 제41조제5항·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6항 후단,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⑤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 및 과학기술보좌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항·제8항·제9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다목1)·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제5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후단, 제18조제2항, 제23조제7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같은 조 제20항·제21항·제25항·제27항, 제29조제1항 ·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제4호·제5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3조의5,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9조제10항, 제21조제7항, 제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3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2호바목, 같은 표 비고란 제1호 및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제6호,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9조제6항 및 제3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5호,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6>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의 위반행위란 및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8>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12조제4항·제5항, 제16조제5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0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2조제2항·제3항·제5항, 제66조,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8조의2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의2제7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5의 제1호 본문, 같은 제2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5>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의5제2항제1호·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2)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제4항, 제10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제5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5제3항, 제5조제5항, 제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6조제6호,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중 “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3,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2호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 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 해양수산부차관
6. 기상청장
7.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9>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42>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42조제3항 단서, 제43조제4호, 제44조 및 제5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11월 9일)
<43>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4>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4, 제12조제2항·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9>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제4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
│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
├───────────────┼──────────────────┤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
├───────────────┼──────────────────┤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
├───────────────┼──────────────────┤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
└───────────────┴──────────────────┘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등록 요건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제3항, 제47조제2항·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1호·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0조제4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23조 및 제4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5조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호를 삭제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행정안전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0>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본문, 제4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3조제3항 단서, 제4조,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61>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9조제6항,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67>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8>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7.10.31 제284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2873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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