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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31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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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방송 정책의 총괄·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중장기 정보통신·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 제정·개정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9.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10. 인터넷 관련 법·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및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11. 인터넷주소자원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유·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16.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7.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18.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19.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2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촉진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3.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4.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 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6.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응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27. 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8.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29.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2.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정부혁신 활용 지원
33.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5.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36.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38.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9.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0.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감리에 관한 사항
41. 범국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42.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3.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44.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정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45.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6.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7.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48.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추진
49. 정보통신·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조정
50.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52. 정보통신·방송산업 관련 통계·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53. 정보통신·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추진
55.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56. 정보통신·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시행
5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58. 정보통신·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시행
59. 정보통신·방송산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0.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1.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2. 정보통신·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63. 해외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4.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65.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66.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67.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68.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69.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보급 및 국산화
70.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1.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2. 네트워크 장비산업 기술개발·인력양성 및 경쟁력 강화
7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75.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76호부터 제85호까지에서 같다)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76.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77.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78.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7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80.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81.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82.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83. 소프트웨어 생산·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84.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8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조정
86.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87.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
88.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확산 및 기반 조성
89.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0.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91.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2.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93.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4.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5.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96.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7.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의 설치·창업 지원
98.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9. 클라우드(Cloud)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00. 유·무선 인터넷 기반 신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101. 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제도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2. 네트워크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103.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4.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5.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6.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107.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108.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109.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0.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111.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12.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1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14.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조성
115.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④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48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제3항제75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101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