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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8720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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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조(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