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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8720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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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