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부칙 [2006.3.24 제78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용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사람(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6조(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제7조(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귀환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따른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조(대우 및 지원의 중지·재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러목·동조제4호의3라목 및 동조제5호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928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귀환포로에 대한 임용의 특례, 보수 및 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정착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와 주거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군포로 유해를 송환한 포로가족 및 그 국군포로 유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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